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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서해해경청,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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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1. 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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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병행 미세먼지 발생 저감 유도
서해해경청
서해해경청 경찰들이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하고 있다./서해해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미세먼지가 국민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서류와 기록사항에 대해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과 병행해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가운데 중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은 0.5%, 경유는 0.05% 이하이나, 특히 광양·여수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황산화물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꾸준히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며 "선박 종사자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등 선박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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