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불편함 크게 해소…금융 소비자 보호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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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분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 고객이 은행에 피해 내용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모바일 시스템 오픈으로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피해 내용을 신청한 이후에는 '신한 SOL 뱅크' 앱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의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