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도발 억제 노력 간과' 비판
"군 손발 묶어 김정은에만 좋은 일"
법원행정처 등 '군사기밀 유출' 우려
野,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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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외에도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분쟁지역 파병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 우리 안보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맡도록 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뺐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분쟁지역 파병 등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한다는 내용의 '외환죄'를 추가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북한 도발 억제 같은 정부의 안보 정책도 외환죄에 포함시키는 시도가 부당하고 수사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위헌 소지가 많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특검법의 문제는 북한 군사 도발 억제를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군사기밀 등에 대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우려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준비한계엄 특검법 초안은 민주당 특검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