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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6000억원 금융지원 본격화... 지역경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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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1.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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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규모 전년대비 1.5배 확대, 업체당 대출한도 7천만원으로 상향
생활밀접 5대 업종 및 청년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신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원을 본격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원 자금을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고, 향후 2년간 2.7% 이자를 지원한다.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업종을 위해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000억원을 신설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등이다.

특례보증은 市 75억원, 6개 은행 125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이다.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증드림 어플 △은행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디지털 이용 약자에 한해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원도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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