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혐의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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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그가 스스로 사의를 표한 12월 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353만1000원을, 지난달은 일할계산해 305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해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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