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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권익 무시한 불법 채권추심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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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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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채무 사실 확인·추심 중단 및 유예 활용해야
불법 채권추심, 증빙 확보해 채권사·금감원에 즉시 신고
2025010601010003161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정보를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불법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 증빙을 확보해 채권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악화된 영업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금융채권은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채권추심회사가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변제기한이 지나 소멸시효(민사·금융·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 3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어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해 자신의 채무를 승인·인정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할 경우 시효는 새롭게 진행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즉각 변제가 어려울 시에는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이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및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선 즉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3개월 기한 내로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채권추심자에게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으로 공식 대응해야 하고,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채권추심에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불법 채심에 해당하며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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