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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 추진 등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 다소 높은 실정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만 해도 31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전문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근무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실시한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자, 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부실 벌점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매월 현장 점검으로 미비한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가 과실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평택시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상태 수시 확인, 불시 현장 점검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