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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법적 분쟁 전운…3월 주총 이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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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1.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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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공정거래법 상호출자 제한 입법 취지 위배"
가처분 신청, 형사고발 등 경영권 사태 새 국면
법원 인용·가처분 따라 사태 초장기 전망
고려아연 임시주총-11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고려아연이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 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지만 변수는 오히려 늘었다. MBK파트너스가 임시주총 가처분 신청과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취하겠다고 밝혀 장기 송사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당장 법원의 임시주총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인용되면 다시 경영권 확보전이 펼쳐지게 된다.

30일 연휴 마지막 날 고려아연 사태를 두고 MBK는 상호출자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MBK는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제한 목적으로 최 회장이 대놓고 만든 출자구조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역시 MBK 측의 임시주총 가처분 신청 및 최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에 연휴에도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는 MBK 측의 가처분 신청이 빠르면 31일, 적어도 2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따라 양측의 여론전은 이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따른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건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SMC가 영풍의 지분을 매입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게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다. MBK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SMC는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 중이며, 고려아연은 "위법이 아니며, SMC는 '주식회사'"라고 대응하고 있다.

법원에서 MBK의 가처분을 인용하면 3월 정기주총 전에 임시주총이 열릴 수도 있다. 고려아연의 정기주총이 지난해에는 3월 19일에 열린 점을 감안했을 때, 약 한 달 반 새 현재의 판도가 바뀔 변수가 있는 셈이다. 반대로 기각한다면 앞으로 열릴 주총에서 지난 임시주총의 17대 1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고려아연의 현재 이사회는 18명이다. 임시주총을 통해 19명으로 이사회 상한을 두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을 제외한 이사진들이 기존 최 회장 측 인물이었지만 임시주총 다음날인 24일 성용락 이사가 자진 사임하면서 전체 18명으로 축소됐다.

한편 3월 주총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을 포함해 현재 공석인 1명을 추가로 선임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가결된 만큼 해당 투표제를 활용해 뽑히는 이사진들이기도 하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산업계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번 분쟁이 이제 초장기전으로 접어들어 몇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MBK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총에서 MBK 측 이사진이 대거 진입할 시에는 최 회장이 소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등 법적 분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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