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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성남에 주소를 둔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성남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