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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된다…대체거래소 ETF·ETN 거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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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2. 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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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위한 인수업무 시, 주관·인수회사 실사 의무화
입법예고 기간은 3월17일까지이며, 6월16일까지 시행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하고, 대체거래소(ATS)에서도 ETF·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16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며,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대차중개 플랫폼 제도화도 진행한다. 전산플랫폼을 통해 증권 대차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매칭해주는 것은 대차거래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이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 현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가 영위하고 있는 대차 중개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한다. 즉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금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ETF·ETN 인가단위를 취득한 후 ETF·ETN의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간 누적된 자본시장법규 개정수요를 반영해 제도도 정비한다. 이는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IPO를 위한 인수업무 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으로 보아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만 심사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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