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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송철호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선출직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아 상부 보고 후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돼 있다거나 민심동향 파악의 일환이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해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공공병원 공약 관련 주요 정책정보를 송철호 후보 측에게만 제공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시기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자의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다하지 않은 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므로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