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 범위, 대상 자산 확대 등 필요성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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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개최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뜻을 밝히며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으로 제정했던 영국이 지난 2019년 전면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참여 기관별로 스튜어디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후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 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한 뒤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위탁자와 수탁자 간,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라는 이중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정교화돼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청지기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스튜어드십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방향을 설명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 추이가 증가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도 늘어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