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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통해 18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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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5. 02. 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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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 188억 원 재원 확충
경기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지방세 규모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3년에 추징한 136억원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과 원가 충당 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업 시행자 A법인으로부터 111억원을 추징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원을 추징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C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는 게 평택시 측의 설명이다.

차재룡 평택시 징수과장은 "대부분의 법인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실납세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부담을 완화시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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