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인력 상시 2인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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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현안 보고는 최근 실시한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이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먼저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조류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씩 보급하기로 했다.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원거리 조류를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조류탐지 레이더는 모든 공항에 도입을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론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내년 중으로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2월 중 활주로당 상시 2인 이상의 근무체계를 원칙으로 충원하고, 이후 인력 기준 재검토를 통해 추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점검한 결과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방위각 시설의 재질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종단안전구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안(240m)에 못 미치는 공항은 추가 확보하고,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 등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향후 3년간 약 24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약 6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