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법적 기반 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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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크게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사업계획, 대주주자격 등)는 특례로 두고 있다. 그러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없어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될 경우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주주권 강화는 물론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