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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 본격화…예비입주자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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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2.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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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500호 공급…신생아 가구, 자녀 유무 따라 우선 배정
유정복인천시장_천원주택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오른쪽)이 지난해 7월 31일 부평구 십정동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와 주택 내부를 살펴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발표한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인 이른바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10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월 3만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 사업은 정책발표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집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공급할 천원주택을 확보한 후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

신청서는 내달 6~14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총 500호로,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은 500호의 두 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며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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