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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기존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된다.
학업을 지속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은주 시 보육아동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