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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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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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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서울시)·위택스(서울시 외)서 확인
의견 청취 후 6월 1일 전 최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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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상가에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재산세 부과 기준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 청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다. 건축물 소재지 기준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안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지난해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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