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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비행장 소음지역 거주 주민 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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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02.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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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의 50개소 마을회관 등에 직접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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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비행장 전투기 이륙 모습/예천군
경북 예천군이 비행장 소음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예천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군청 환경관리과 방문 및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소에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예천군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시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소음 기준에 따라 1종지역은 월 6만 원, 2종지역은 월 4만5000원, 3종지역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전입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군은 2월까지 신청을 받고 5월까지 심의· 확정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향후 군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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