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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경 평택·당진항 서부두 5번 선석에서 선박 A호(급유선, 300톤급)가 선박 B호(일반화물선, 4만톤급)로 벙커-C유를 급유 중 B호의 연료유탱크 에어벤트를 통해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평택해경은 경비정과 방제정, 해양환경공단(평택지사) 방제선 등 5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B호의 주변에 오일펜스 340m를 설치해 유출된 기름이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출된 기름은 저유황 벙커-C유로 B호와 부두안벽 사이에 갇힌 상태로(길이 80m, 폭 1m) 분포돼 외해로 확산하지 않아 해양오염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평택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유출 사고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임승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