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산업진흥원은 총 27건의 규정 개선을 담은 '2025년 정책사업 운영 및 사업관리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확정하고, 올해 추진되는 모든 지원사업에 즉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줄여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제출 서류를 20% 줄이고, 지원금 지급 방식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증보험증권 발행을 면제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평가 방식도 기업 수요를 반영해 적극 개선했다. 지원사업 참여 중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현장평가는 사업 진도가 부진한 기업만 진행하도록 했으며, 기업들이 어려워하던 사업비 사용과 정산 과정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사전 컨설팅 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려운 문구나 모호한 규정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도 삭제해 기업들이 지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기업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기업지원 절차 간소화도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기업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