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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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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2.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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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옥 전경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하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MG손해보험과 함께 12일자로 MG손보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메리츠화재의 요청에 따라 MG손보의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MG손보 노조는 지난 달 9일 메리츠화재 임점 시도 당시 실사 요청자료에 대한 민감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예보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방안을 마련해 이달 7일 실사를 재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실패했다.

예보는 "노조는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 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조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노조 및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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