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없이 스스로 행정 업무 처리 가능
구청·동주민센터·서울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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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문을 제작했다. 올해는 서울 전역 2300여개 법무사 사무소에 배치해 부동산 행정 업무 처리 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갗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공시가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돼 있다. 스캔만 하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구는 어르신과 외국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주민센터에도 안내문을 상시 비치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부동산 관련 필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많은 분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