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수리센터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
전손 발생시 기존 휴대폰과 동일 기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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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파손·고장 등에 대한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각종 할인을 적용한 후 영수증상 수리비 지급액 기준이며, 자기부담금은 정액, 정률, 최소 금액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된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 명의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휴대폰의 도난, 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지정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휴대폰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상한다. 만약 동일한 기종이 단종된 경우, 보험사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동급의 다른 기종을 현물로 제공한다. 교체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됐다면 여행자보험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
가전제품의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 등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가전제품을 수리했다면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보험증권상 기재 필요)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