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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민관 합동 점검·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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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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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32% 학기 초 발생… 선제 대응
통학버스 안전 점검 및 운전자 법규 준수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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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일괄 점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학기 초 취약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해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1만6308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만3209개 시설이다. 등교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방과 후에는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시설 점검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의 실사용자들도 점검에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주요 교통안전 시설물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속물까지 폭넓게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보수 및 신설 △ 어린이 승·하차 전 공간 확보 및 확대 △방호울타리 확대 등 최근 시행되었거나 설치율이 낮은 시설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이동량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에는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법적 의무사항도 꼼꼼히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안전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된다. 특히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 정지 △앞지르기 금지 등 운전자 의무사항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기 초를 맞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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