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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삼일절부터 폭주족 집중 단속…불법 이륜차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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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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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복절 폭주족 단속 789건… 삼일절·한글날 순으로 많아
불법 개조 이륜차도 집중 단속… 개조 업자까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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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은 3월 1일(삼일절)부터 주요 기념일을 중심으로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기념일 폭주족 단속 건수는 지난해 기준 광복절 789건, 삼일절 531건, 한글날 428건, 제헌절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해제 이후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 밤마다 특정 지역에서 폭주족이 출현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삼일절을 기점으로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찰은 112 신고 및 소셜미디어(SNS)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강력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뒤 SNS 게시물 분석 등을 통해 사후 검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주 행위와 연관된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주는 물론 개조를 시행한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법규 위반 사례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 및 폭주 전력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업체 등 이륜차 이용자들에게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 현충일 등 주요 기념일을 맞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이라며 "교통질서를 해치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사후 검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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