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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읍내리 원도심 골목형상점가(해남읍 읍내길 일원) △대흥사 골목형상점가(삼산면 대흥사길 일원) △고도리 장터거리 상점가(해남읍 중앙2로 일원) 등 총 209개 점포이다.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문내면 동외리 일원 우수영을 포함한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과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 및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후속 조치로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