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정리로 확보된 여력, 자금공급 기능 강화에 힘써야"
|
금감원은 5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VAN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인 건전성 제고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경·공매 등을 통한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와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취약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포착, 일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과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PF 대출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실태,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점검해 금융사고, 부실화 등 시장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서도 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한 부원장보는 "지역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등 중소금융 업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며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확보된 여력은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충실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중소금융업권이 공동유대, 지역 중심 영업 등 본연의 자금공급 역할에 충실하도록 관련 규제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취약 차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저신용자대출 취급 시 금융사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 맞춰 여전업 규제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금융업권 금융사들에 업무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별 규모·리스크 등을 고려한 규제체계의 다양화와 리스크 산정방식 고도화 등 위험 기반 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