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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가) 거의 다 채증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오늘 반가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입을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여러 진술을 했다는 게 동석했던 변호사의 입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명씨는 모든 전화 대화를 전부 다 녹취를 하고 문자도, 카카오톡 메시지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 내용을 보면 저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3자 간에 했다는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명씨가 구속되기 전 자유로운 몸일 때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을 만나 설득하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컨트롤 했다' '오세훈은 머리가 나빠 내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등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다"며 "그런데 명씨가 구속되고 나서 민주당 염태영, 박주민, 박범계 의원이 창원까지 가서 만나고 난 뒤 말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이고 난데없이 3자 회동, 대납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구속되기 전 자유로운 상태에서 했던 말이 진실인지, 구속되고 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난 뒤 쏟아붓는 말들이 진실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까치 검찰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촉구서를 보냈고, 빠른 수사를 통해 결론이 조속하게 내려지길 바란다"며 "저나 제 참모들은 언제라도 검찰에서 부르면 기쁜 마음으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