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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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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3.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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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경제도시
경기 시흥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감면 혜택의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이달 24일까지 시흥시청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이광수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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