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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설작업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재산면사무소에 방문해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기락 노조위원장은 "이번 공무원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