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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삼성SDI 유상증자에 긍정적…“빠르게 자금조달할 수있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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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3.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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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의 그룹 이너셔티브 리더십 언급하며 "도울게 있다면 돕겠다" 밝혀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대해선 "정쟁 아닌 정책·제도 측면에서 논의해야"
[포토] 이복현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2조원 규모의 삼성SDI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기한 전이라도 좀 더 빠르게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실무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SDI 투자 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삼성그룹 이니셔티브(새로운 계획)와 관련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국도 도와드릴 게 있다면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신속한 (유상증자) 심사를 통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기업이) 자금조달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상 수긍할 만한 내용이라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당, 정부부처, 법무부 등이 각각 'n분의 1'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들에게 담론으로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자는 목소리가 번지자 이 원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여권의 행보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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