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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개 선불업자 신규 등록…“미등록 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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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3.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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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선불업자 16개사 신규 등록…총 105개사로 늘어
"미등록 업체 이용 시 환불 못 받을 수도…이용 주의해야"
2024121101010009273
/금융위원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페이,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 업체 16곳이 신규 유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준 선불업자로 새로 포섭된 16개사가 등록 처리를 완료해 등록 선불업자 업체가 기존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됐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페이 등)을 발행하거나 관리할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가 없어, 미등록 업체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할 때 발행사가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미등록 업체에서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의 여파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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