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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선고 ‘尹탄핵 심판’ 가늠자… 법조계 ‘기각’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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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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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사유 위헌·위법 중대성 여부 관건
헌재, 기각시 巨野 탄핵소추 '9전 9패'
인용땐 즉시 파면… 崔대행 체제 계속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크게 기각 또는 각하, 인용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볼 때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면 여부를 가릴 유의미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거대야당의 탄핵소추는 9전 9패를 기록하게 된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요건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므로 탄핵소추 자체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자격 논란과 함께 임명 무효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여 자칫 헌재의 '8인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2명 재판관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무효이거나 다시 변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한 총리 측은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의결 정족수는 대행하는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회의 '사기 탄핵'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는 계속 이어진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는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담길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아닌 만큼 윤 대통령 선고와 직접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탄핵소추 사유가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앞서 선고가 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사례를 볼 때 헌재가 탄핵할 만큼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다"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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