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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주민 오랜 숙원인 연현공원 조성 신속 재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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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3.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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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연현마을 주민과 간담회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 승소에 따른 공원 조성 탄력
안양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부터 다섯 번째)이 지난 21일 연현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양시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악취와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던 경기 안양시 연현초·중 학생을 비롯한 연현마을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과 연현마을 주민들은 지난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연현공원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2심을 승소로 이끈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 관련 소송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소송 승소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일산업개발 측의 상고에 대비해 소송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송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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