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인구활력 도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7010014737

글자크기

닫기

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03. 27. 14: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문경시청 사진 (4) (1)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가 인구증가 효과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문경시는 26일부터 터붙읿'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시행했다. 다했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연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3년간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삭제 △전입 추천 지원금(1인 10만 원) 삭제 등이다.

문경시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복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해당 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미경 정책기획단장은 "문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