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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류소 승객 있을 땐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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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4. 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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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 대책 마련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진현탁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정류소에 승객이 있으면 '무조건 정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버스 불편 신고 민원으로 빗발쳤던 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시에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시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행 현장에서는 승객의 승차 의사 여부를 버스기사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무정차 통과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버스 정류소 정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모니터링 결과 노선당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하차 인원이 많아 대부분 정류소에서 자연스럽게 정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조건 정차' 시행이 운행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류소 정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다음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해당 기준을 위반하고 무정차 통과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정차 기준 마련을 통해 버스가 보다 신뢰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운수업체와 운전자들도 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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