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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또 압박 법안 발의... “韓, 대선일 조속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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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4. 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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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설치 관련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조기대선을 겨냥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선일을 지정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윤덕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의 사유로 선거가 확정될 경우 4일 이내에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공고해야 한다. 또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기한이 지난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한 대행이 선거일을 정하면 된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선거일을 강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대선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형배·김문수·김준혁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 궐위 등의 사유로 당선된 대통령의 인수위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될 경우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뤄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인수위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 이유에서도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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