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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이달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전국적인 건조주의보와 강풍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청 38개 관과소에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인 1조, 총 156명으로 편성돼 15개 읍면동을 돌며 오전.오후 하루 2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또는 사법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뤄진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동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