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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간 4만5000건 채무조정…“정착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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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4. 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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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오는 16일 만료…그간 4만4900건 채무조정 성과
원리금 감면 요청 가장 많아…변제기간 연장·분할변제 순
"착근 위해 정부·금융권 노력 필요…위반사항 엄정 제재"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법이 금융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금융사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16일로 만료를 앞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 점검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주요 감독사항 및 업권별 신규 제도 집행 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6005건의 금융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4만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중복 허용)로 보면 원리금 감면 요청이 2만64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 분할변제(1만2999건) 순이었다.

또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의 경우 총 9079건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수단을 통해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3만2357건이 활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3가지 당부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채무조정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금융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금융사에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에서도 정책대상자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도 당부했다. 그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며, 각 금융협회에 대해서도 영세 금융사가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또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경우, 서민·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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