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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육점을 비롯한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위생 관리 서비스와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가품질검사비는 자가품질검사 의무 사업장에만 지원된다.
시는 180여 개 축산물 판매장 중 36개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별 최대 65만원까지의 위생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축산물 판매장은 대부분 2~3인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물 위생 체계를 한층 향상할 방침이다.
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물 판매장에는 해당 사업을 통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는 현판을 제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차선준 시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