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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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덕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사례에 따라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일 강구수협 회의실에서 정치망협회 선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외국인 선원의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 요건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외국인 인재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함으로써 지방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숙련기능인력(E-7-4R)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연봉 26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전환할 수 있다.
또 해당 자격을 3년 동안 유지하면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으로 변경이 가능해져 본인 포함 동반 가족까지 기간 제한 없이 체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역우수인재를 5년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