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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산시에 따르면 의로운 도민 증서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전날 시청 시장실에서 최 씨에게 직접 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두 가지 증서를 받은 최 씨는 지난해 6월 오토바이와 굴삭기의 추돌사고를 목격,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서산시는 최 씨가 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9등급 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서산시는 의상자 선정을 바탕으로 최 씨의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신청도 진행, 지난 2일 최종 선정됐다.
이 시장은 "급박한 위험 속에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의인 최 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