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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올해 지난달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시는 1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돼 있고 △보증 가입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