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최대 30만원→ 40만원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14010007733

글자크기

닫기

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4. 14. 10: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올해 지난달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시는 1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돼 있고 △보증 가입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현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