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행 설득으로 인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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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KB국민은행 발산역점에서 은행 직원 A씨가 현금 3200만원을 인출하려던 20대 고객 B씨를 신고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현금을 인출하려던 B씨가 자금 출처 이유로 "가족에게 받은 사업 자금"이라면서도, 인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의 인출금이 가족에게 받은 사업자금이 아니라는 사실과, 같은 날 B씨가 다른 은행에서 5회에 걸쳐 총 1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A씨와 경찰의 설득으로 B씨는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
B씨는 당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8일 은행 측에 감사장을 전달하며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끈질긴 대처가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