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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요 성과 사례 중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사업의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월 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시는 또 인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들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켰다. 종전 제조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했다.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초과 매입 시 중도상환을 거쳐야 한다.
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또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시켰다.기존에는 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도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