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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불법 재배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하게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어선, 양식장에 근무하는 선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해수산 종사 내·외국인의 마약류 투약, 유통 첩보 수집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재배자 15명을 적발해 양귀비 2311주를 압수한 바 있다.
김우영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단 1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