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하나카드가 서비스비 부담·17억원 추가 지급해야"
재판부 "합의 근거 자료 없어…토스, 28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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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토스 측(비바리퍼블리카)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스가 하나카드에 수수료 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와 하나카드는 지난 2020년 4월 제휴를 맺고 PLCC카드인 '토스신용카드'를 출시했다. 당시 계약 조건을 보면, 하나카드는 제휴회원 모집과 프로모션을 수행하는 대신 카드 신판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토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토스는 제휴회원에게 혜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양측 간 분쟁은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불거졌다. 토스와 하나카드는 5차 정산 때 '고객 이용 프로모션 비용을 토스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하나카드가 실비 청구·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토스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 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토스는 "하나카드가 서비스 비용 45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과지급된 제휴수수료로 인정되는 28억여원을 공제하고 남은 17억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토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스가 서비스비용 4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비스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 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나카드가 서비스비용 4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스는 과지급된 제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며 "과지급된 수수료 28억원을 토스가 하나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아직 항소 가능 기간이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로 항소가 가능하다. 토스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측은 "아직 1심 판결만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이 완전하게 마무리돼야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