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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 금융회사 DB손해보험)에 경영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9건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DB는 내규인 'DB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DB손보 준법감시인 직속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둬야 하며, 이 부서는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지원, 소속금융회사 내부통제부서와 실무협의 및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DB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팀이 2020년 12월 설립 이후 금감원의 검사종료일까지 직원의 휴직·퇴직 등 사유로 평균 1~2명의 인력만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인력 보강에도 실무자 1명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등 내부통제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의 윤리·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임직원 전체의 내부통제 수준 제고 활동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DB에 내부통제 전담조직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룹 내부통제 업무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룹 내부통제 전담조직 차원의 업무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경영유의사항으로 그룹 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관리 업무 불철저, 위험집중 한도 초과 시 대응 프로세스 및 한도 관리 기준 유의 필요, 그룹 내부거래 사전검토 절차 강화, 그룹 내 보고체계 관리 및 소속금융회사 존속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법률리스크 등 위험전이 관리 체계 유의 필요 등이 지적됐다.
개선사항으로는 대표금융회사의 이해상충방지 점검업무 개선, 그룹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 금융회사 범위 관련 관리 업무 개선, 위기상황 대응체계 개선, 이해상충 방지 업무절차 개선 그룹 자본유지정책 운영업무 개선, 위험집중 한도 설정 프로세스 개선, 그룹 내부거래 적용범위 개선, 임원 인사교류시 사전검토 절차 개선 등을 주문했다.
DB 측은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과 관련,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이후 자율적으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