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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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3일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곳을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중점단속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6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5곳이다.
A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고,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했다. 특히 SNS에서 젊은층의 맛집으로 유명한 C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거짓표시 6곳과 혼동표시 1곳은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5곳은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희은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